그간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출자사업이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세부과제인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