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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킨텍스 올해 당기순익 160억 이상 예상...이재율 사장 '흑자경영' 목표 달성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올해 당기순익 160억원 이상 달성이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기록한 최대 순익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로 이재율 대표이사 취임 1년 만에 ‘흑자경영’ 목표 달성과 함께 킨텍스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이재율 대표이사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조직 혁신을 통한 흑자경영 의지’를 표명하였고 1년 만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이 2022년 △17.5억원 적자에서 올해 3년 만에 두자리 수 이상 흑자 달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CEO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킨텍스는 우선 회사의 계층 구조를 효율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시키면서 스마트하고 빠르게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였다. 

 

킨텍스는 내년에도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버라이어티 가격전략’ 등 적극적인 마케팅 임대전략으로 비즈니스 수요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수익의 또 다른 축인 전시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협력 전시회가 기존 6건에서 9건으로 확대되며 경기국제보트쇼와 플레이엑스포가 각각 6만 8천여명, 10만 5천여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예상 실적에 대해 이재율 대표이사는 “2023년은 킨텍스가 지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적자 기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야 하는 1년이었다.”며 “올해의 긍정적인 재무실적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미래성장전략에 집중, 킨텍스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내겠다.”고 경영 의지를 말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제3전시장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 17.8만㎡를 채울 수 있는 전시 컨텐츠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이다.

 

 

로봇, AI, 디지털 분야가 융복합된 초대형 전시회 청사진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경기도, 고양시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공동 주관한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 등을 모태로 내년부터 ‘RAD’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외 공략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개장한 인도 야쇼부미 전시장에 대한민국 첫 종합전시회인 KoINDEX(Korea Industry Expo)의 런칭을 정부, 지자체 및 각계 각층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며 인도 전시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 전시 운영사로의 발돋움 또한 계획하고 있다.

 

사업성과 이외에도 올해 킨텍스가 새롭게 변모한 부분은 고객 친화이다. 프로당구 PBA 스타디움이 킨텍스 2전시장 내에 개장하면서 유휴공간이 활성화되고 식음 사업장의 야간 연장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장벽을 낮추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내년에도 사회공헌 수혜 대상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더욱 넓게 확대하고 고양시 특산물을 활용한 일산열무김치 만들기 행사 등 새로운 고객친화 활동을 선보이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글로벌로 나아가는 킨텍스가 되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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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