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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금지법안 통과...“보신탕은 이제 끝!”

-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개식용 종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자유연대 “법안 통과 계기로 개 식용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국회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왔고, 브릴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한편, 개식용 문화 종식운동을 주도한 동물자유연대는 법안 통과에 환영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반기며 “특별법 제정에 멈추지 않고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 식용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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