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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시설 요구했더니 경찰조사, 휴게실 요구했더니 해고..."누가 공익신고하겠습니까?"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호와 포상은커녕 신원 공개·경찰조사

-언론제보자에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전무... 공익제보자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절실

 

건설 타설 노동자인 김00씨(A씨)는 2022년 4월, 고층 건설 현장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경찰청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통보했다. 신고한 지 한 참 지난 2023년 10월경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에게 “제보 사진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침범해 건조물침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겠다”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박00씨(B씨)는 2023년 10월 경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건설폐기물 분리보관 의무 위반)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은 해당 공사현장 담당인 LH광주본부로 민원을 이첩했다. 그런데 LH본부에서 해당 원청사에게 B씨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넘겼다. 그에 따라 원청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나?”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형틀 목수 노동자인 이00씨(C씨)는 2023년 6월경 휴게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 고온이어서 근로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틀 뒤 회사는 제보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결국 C씨를 포함 형틀 목수팀 전원을 해고했다. C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 보건에 끼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위 사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노동안전 보건 관련 세미나(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 발표 내용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소속)는 “공익침해에 대한 헌법상 청원행위를 한 공익신고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이득을 보는 이는 사용자이고, 손해 보는 이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이라며 법에 근거한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로 든 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상 위반행위(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신고한 것이며,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손익찬 변호사는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게 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공익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 예외적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17조)

 

손 변호사는 ”제보자 B씨의 경우 어떠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사례의 경우 외견상 구청에서 경찰서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수사’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손 변호사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것은 황당하다”며 “현행법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법죄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문제”라며 입법상 미비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제보자 A씨가 설령 건조물 침임을 해서 사진촬영을 했다하더라도 신고자의 행위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서 제3자인 경찰에게 제공한 자체도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 인적사항 공개, 인사 불이익, 수사 조처는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 침해


 

손익찬 변호사는 “위 사례자들의 신고 행위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인사 불이익 및 수사 등의 조처는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C씨는 A와 B와 달리 언론사에 제보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인데, 이 경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손 변호사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공공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데 언론기관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범죄가 안 된다”며 법의 미비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사례 발표에 이어 손익찬 변호사와 ‘심리치유단체 두리공감’ 정경희 상임활동가의 발제 및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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