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대체율, 연금요율, 연금개시 연령 등 개혁방안 도출
공론화 위원회,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등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위에 따르면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예산 24억 5,000만원)의 공개입찰(공고 : ’23.12.26. ∼ ’24.1.10.)을 진행하여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24.1.17)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될 예정이고,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경준 위원(국민의힘)과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고, 그 외 숙의·조사·소통 분과별 위원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간사간 협의 중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보험료율(현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먼저 1, 2단계 숙의에서 연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등 시민대표단의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제에 대하여 학습 및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하여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병행하여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향후 1월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