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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으나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시행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 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현황>

 

이에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은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켜 사고원인의 규명과 예방보다는 경영인에 대한 처벌만 강조되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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