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수원시 화성사업소, 구 '한옥기술전시관'으로 청사 이전

- 기존 청사 철거해 화성행궁 주차장으로 조성
- 화성행궁 찾는 관광객들 주차난 크게 해소
- 화성행궁 주차장, 기존 122면에서 204면으로 확대↑

수원시 화성사업소가 청사를 이전하고 새로운 장소에 '둥지'를 틀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청사를 이전하고, 지난 18일부터 신청사(팔달구 정조로885번길 1)에서 업무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팔달구 정조로885번길 1(구 한옥기술전시관)에 '둥지'를 튼 화성사업소 신청사는 부지면적 2661㎡, 연면적 946㎡로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이다.

 

1987년도에 건립해 노후화된 기존 청사는 철거해 화성행궁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화성행궁 주차장은 기존 122면에서 204면으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장수석 화성사업소장은 “화성사업소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민은 물론이고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소 근무 환경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화성 문화재를 잘 관리해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수원시를 만드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