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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제3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 성황리에 종료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경기는 3일간, 개인전 경기만 진행됐으며 고등부 614명, 대학부 211명, 일반부 132명이 참가해 선수 957명과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양평을 방문했다.

 

 

특히,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은 김명진(-73kg) 2위, 이상준(-81kg) 1위, 김종훈(-90kg) 1위, 한경진(-100kg) 1위, 이승엽(+100kg)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유도의 메카 양평’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대회 유치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최고의 성적을 내어준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대한유도회 및 양평군유도회 등 관계자 여려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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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