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화)

  • 맑음동두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혁신당 정춘생, ‘버스 내 음란물 시청 및 음란행위 처벌법’ 대표발의

버스 내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 및 흡연, 술·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시 처벌가능해져

 

앞으로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이나 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제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은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의 음란행위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며 “여객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객운송자동차에 이어 앞으로 비행기와 선박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및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 및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및 여러 위해 행위가 예방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김준형, 박은정, 김재원, 김선민, 조국, 강경숙, 황운하,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교회개혁실천연대 “한국교회, 전광훈 출교·제명해야”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교회는 초법적 폭력사태 주동하는 전광훈을 당장 출교 제명하라”고 밝혔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일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특정세력이 사법부의 결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한국 사회와 법치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했다. 교개연은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법적인 행동”이라면서 “그들은 폭력가담자의 연행 및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되는 극우 유투버들과 함께 여전히 각종 언론에서 ‘목사’라 지칭되는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등 폭력을 부추기며 근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