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유 사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