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축산부가 관리한다. 야생 멧돼지 포획 증가 등으로 오염원을 조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