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출석 시한인 어제(29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환 3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공수처가 4차 소환보다는 체포영장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데 이어 3차 출석에도 같은 대응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