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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수괴 비호 권영세 “민주, 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사기탄핵 인정”

“공수처,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 시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은 즉시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또,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기를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이라면 국격과 법치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력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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