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8.7℃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7.6℃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국내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즉시 직무 복귀

4명 기각·4명 인용으로 탄핵심판 청구 기각...인용하려면 6인의 동의가 필요
이진숙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 국민이 내려준 결정”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 후 이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며 “앞으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