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면서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