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고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