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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최상목 향해, 거부권 행사만 6개...막 나가면 중징계”

“헌법 지키지 않는 자, 공직자 자격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 수습을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일조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못 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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