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은)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심우정 총장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인가. 심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은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내란세력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 무능하고 미온적인 수사를 넘어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정점에 심 총장이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