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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보호관찰법 위반하면 그에 따른 엄격한 대가가 뒤따른다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다시 소년원에 수감

사회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 났던 A모양(18)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해 왔었다.

 

그런 A양은 지난 2024년 5월31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소년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받고 가정과 사회로 다시 되돌아 왔던 것이다.

 

하지만 A양은 가정으로 되돌아온이후 보호관찰을 무시한채 가출과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및 지도감독 회피 등을 일삼아 지명수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세)에 대해 신청한 임시퇴원 취소가 인용돼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을 조사해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취소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A양은 소년원에 가게 되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있지만 A양처럼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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