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헌법재판관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 극우 유튜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시위대 앞에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버릴 것이다’라는 SNS 글을 쓴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실제로 낫과 휘발유를 들고 가 범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협박죄는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를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협박죄에는 징역 3년,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는데. 공중협박죄는 이보다 높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량이 적용되며,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했을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이라면서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이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자가 지금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형하라’며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저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저와 시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던 극우 유튜버를 법적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도 이런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엄정히 수사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예고, 온라인 살인예고, 헌법재판관과 시민들을 향한 극단적 협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확실히 처벌해 유사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