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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성형수술 과장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병 · 의원에게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과 함께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공했다.

미용성형시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시술과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용성형시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하며, 의료법은 의사의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수술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주요 시술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담당의사가 성형외과 · 피부과 전문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www.cosmeticdoctor.or.kr)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www.akd2.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용성형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안전성, 유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도 의사의 책임하에 시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수술동의서를 통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시술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 · 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신문, 잡지, 전광판, 교통시설(지하철역, 지하도 등),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일부 인터넷(검색 · 배너광고 등)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랜딩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하여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 포털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은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시술 전 · 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형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술 전문병원’, ‘코수술 전문’등과 같은 형태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상호간 과열경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최초’, ‘100%’ 등 절대적 ·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검색 · 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미용성형시술을 시행하는 병의원들의 광고실태 및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사례 등을 통보하여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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