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2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논리로 접근한 행사였지 재정 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일(13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재의 표결 반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반대한다면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이뤄진) 현안질의 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요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2022~2030년 초과공급량이 연평균 43만톤, 시장격리비용이 연평균 9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규탄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임)은 “사전에 필요한 쌀만 생산해 남는 쌀이 없도록 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작년 9월 국회에 발의된 7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그런데 여당(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다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등 훼방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60일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작년 12월 농해수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여·야간) 중재안을 마련했고 1차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은 끝내 어떠한 양보안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협상을 거부했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언론을 호도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며 “윤 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거부권)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 정부느 쌀산업 발전과 농업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문제점으로는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며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는 다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