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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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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김문기 총장사퇴 촉구 및 임원취임 승인 거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최근 상지학원 이사회의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 및 상지대 총장 임명에 대해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엄중 촉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 총장과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앞으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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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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