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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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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에서 주민증 뒷면 복사 하지마라

국가인권위 지문 수집 금지 권고

흔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앞뒤로 복사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이사한 최근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만 지문도 함께 날인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회는 본인 확인 차원을 넘어 지문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동안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수집한 지문 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 같은 바이오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도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관행은 이들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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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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