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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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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지방교부세 240억 삭감, 의정활동 법령위반


 

중앙정부가 지방행정부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년부터 약 240억 원 줄어든다.

 

15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한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 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78일 열린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242개 시··구에 대한 ‘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 797건이 포함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에 내년도 전국 65개 지방자치 단체에 총 24012백만 원이 감액된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주 광역시에 7926백만 원, 경기도 등 4개도에 2019백만 원, 24개 시에 7385백만 원, 21개 군에 5187백만 원 등이 삭감된다.

 

서울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수익금 부당 집행’, ‘수돗물(아리수) 병입수 생산시설 설치 부적정을 이유로 서울 본청에 총 652천만 원이 감액 조치된다.

 

대구 본청에는 만남의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5억 원이 줄어든다. 경기 본청도 134천만 원이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감액 된다.

 

이번 감액심의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175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541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 유도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지난 ‘02년도에 도입하고 ’04년도 교부세에 처음 적용했다. 이에 최근 교부세 감액 현황에서 ‘13211억 원이 감액된 이후 꾸준히 늘어 ’16년에는 382억 원까지 감소했다.

 

한편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2할 자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최근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보았을 때 ‘12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79.2%의 재정자주도를 갖췄으나, ’15년에는 69.6%로 추락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10년도에 57.9%였던 재정자주도가 ’15년도에는 15.4%가 떨어진 42.5%를 기록하며 재정자주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자지찬체 통합재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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