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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중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받은 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형법상 수뢰죄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아래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5호 조항으로 인하여 부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불법 인허가·검사·검정·시험·인증 등의 처리 요청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요청행위

채용·승진 등 인사에 관한 개입행위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관여 직에 선정·탈락되도 록 개입하는 행위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특정인의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행위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행 위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처리 요청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행위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배제, 위법사항 묵인행위

수사·재판 업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한 처리 요청행위

기타 부정청탁 대상 업무에 관한 공직자 등의 지 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아래 7가지의 경우에는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어 그 판단에 유의하여야 한 다.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 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부정 청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그 행위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 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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