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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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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내정자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화 시급”

제도 개선 없이도 경제주체 의지와 합의 있으면 임금, 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전남지사가 초대 총리 내정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제도적 문제와 불공정·부조리 문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도 개선이 없어도 경제주체의 의지와 합의가 있으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교감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상당기간 서로간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같은 대통령을 모셨던 사이로서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철학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며 허물없이 지낸 분들이 많이 있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차이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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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