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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머스크 트윗 직후 '도지코인' 날다

 

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에 또다시 도지코인이 폭등세다.

 

14일 오전 7시 45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시스템 거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코인) 개발자와 협력한다.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도지코인이 전날밤 28%가량(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급등세를 이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머스크의 트윗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0.34달러에서 0.50달러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는 "14일 오전 8시45분 현재 도지코인이 24시간 전과 비교해 10.62% 오른 0.4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판매를 연기한다"고 언급하면서 -6.55% 내린 417원까지 후퇴했다가 500원 선으로 반등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도 머스크의 트윗 한방에 도지코인이 637원 고가를 터치하게 된 셈이다.
 
반면 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은 머스크 발언 충격을 덜 받은 듯 전날밤 6000만원 선까지 후퇴했다가 이날 6320만원으로 금새 회복했다. 이더리움은 450만원 선까지 빠졌다가 466만원까지 올라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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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