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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머스크...비트코인 전량매각 시사에 코인시장 ‘와르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보유중인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거나 팔 가능성을 시사하자 비트코인은 물론 모든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결국 모두 팔게 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게시물에 머스크가 "정말(indeed)"이라는 댓글을 단 이후부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것. 

 

머스크는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suspend)한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5,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6,000만원 대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룻밤 새 5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이더리움도 410만원 대로 전날보다 7.88% 내렸고 리플(1,705원/-5.28%), 이오스(1만1,580원/-7.80%) 등 주요 암호화폐들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603원/-5.33%)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도 줄었다.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10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40.08%까지 내려갔다. 올해 초 7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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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