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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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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머스크...비트코인 전량매각 시사에 코인시장 ‘와르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보유중인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거나 팔 가능성을 시사하자 비트코인은 물론 모든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결국 모두 팔게 될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게시물에 머스크가 "정말(indeed)"이라는 댓글을 단 이후부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것. 

 

머스크는 지난 12일(현지시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suspend)한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5,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6,000만원 대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룻밤 새 5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이더리움도 410만원 대로 전날보다 7.88% 내렸고 리플(1,705원/-5.28%), 이오스(1만1,580원/-7.80%) 등 주요 암호화폐들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603원/-5.33%)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도 줄었다.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10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40.08%까지 내려갔다. 올해 초 7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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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