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銀,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때 임직원 사기 이력 본다...빗썸 괜찮나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에 최근 실소유주가 사기혐의로 송치된 빗썸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오는 9월 말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결정을 위해 금융 관련 위반 이력 등 법적요건 10개 항목과, 대표자 및 임직원 사기·횡령 연루 이력 등 기타요건 6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한다.

 

은행들은 이런 필수요건을 점검한 뒤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과 내부통제 적정성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를 한다.

 

고유위험 항목에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이, 통제위험 항목에는 ▲내부통제체계 ▲독립적 감사체계 ▲고객확인 충실도 등이 담겼다.

 

한편 필수요건 항목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이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