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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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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與野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에 나섰다.

 

여야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의원 117명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쏠린다.

 

※ M이코노미 매거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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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