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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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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우건설, 대구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7월 분양

 

대우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에 들어서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천문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천동 474-1번지 일원)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한 대구시 남구에 들어서는 대단지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는 지하 3층 ~ 지상 36층, 아파트 10개동 총 92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6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85가구 ▲59㎡B 50가구 ▲84㎡A 200가구 ▲84㎡B 307가구 ▲104㎡ 20가구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는 구도심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하고 있고, 희소성이 높은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여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전역에서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7-7번지(건들바위역 2번 출구 앞)에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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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