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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6월 넷째 주, ‘더샵오산엘리포레’ 등 전국 5,880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5,880가구(일반분양 2,24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해링턴플레이스스마트밸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2차그랑베뉴’,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2차’,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 등 14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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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