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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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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고층’ ‘브랜드’ ‘3룸’...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8월 분양

 

한국토지신탁과 대우건설은 8월 인천 서구에서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롯트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1,522실 규모로 짓는 초고층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전 실이 중소형 아파트 세대(25평형) 구조인 전용면적 83㎡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타입별 실 수는 ▲83㎡A1 761실 ▲83㎡A2 264실 ▲83㎡B 497실이다. 분양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룸 타입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설계부분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8월에 오픈하는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7-11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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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