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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고층’ ‘브랜드’ ‘3룸’...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8월 분양

 

한국토지신탁과 대우건설은 8월 인천 서구에서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롯트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1,522실 규모로 짓는 초고층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이다. 

 

전 실이 중소형 아파트 세대(25평형) 구조인 전용면적 83㎡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타입별 실 수는 ▲83㎡A1 761실 ▲83㎡A2 264실 ▲83㎡B 497실이다. 분양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룸 타입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설계부분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8월에 오픈하는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157-11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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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