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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청약통장 NO! 전매제한 NO!...‘신길 AK 푸르지오’ 10월 분양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신길 AK 푸르지오’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면적 49㎡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 전용면적 78㎡ 오피스텔 96실 총 392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신길 AK 푸르지오’는 대부분의 물량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정부가 급증하는 1~2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다.

 

특히 이 단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다.

 

함께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100실 미만(96실)으로 구성돼 전매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특히 청약 진입장벽이 낮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매가 자유로워 실거주와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상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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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