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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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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5만원 내면 폐업 후 월 115만원 받는다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S씨(61)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씨는 전자부품업체에서 10여 년 간 일 한 경험을 살려 지난 1월까지 약 7년 3개월간 부산진구에 있는 전자도매상가에서 무전기와 CCTV 자재 등을 팔았지만 경영악화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S씨는 앞으로 3개월간 실업급여를 월 115만원정도를 받게 된다. S씨가 한 달에 낸 보험금은 5만원 남짓이었다.

S씨처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영 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놔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보험가입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5338명으로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가게매출 등에 관계없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자신이 알아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비용의 50~80%와 사업정리와 전직 지원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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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