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산업


산업부 고위급 퇴직자, 절반 이상이 ‘한전·삼성전자·김앤장’ 등 재취업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