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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5년새 15% 급증

구조조정은 반토막...한무경 “기촉법 일몰 시한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막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최근 5년 새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나 증가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같은 기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0.6% 급증한 537개, 중소기업은 11.2% 증가한 3,035개에 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전 박근혜 정부 기간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도소매업 9.3%, 전기전자 6.4%, 자동차 5.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72.8%에 달했다. 10년 내내 한계기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업은 297개에 달했다. 이 중 84.5%(251개)가 중소기업이었다. 10년 내내 매출액이 아예 ‘0’인 기업도 27곳이었다.

 

하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부실화된 기업들의 실질적 구조조정이나 회생은 미진한 편이다. 금융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내년 일몰 예정)에 근거해 해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평가·분석하고, 부실 징후 기업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을 진행한다.

 

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84개였던 신용위험평가 등급(A~D) 선정 기업 수는 지난해 3373개로 30.5% 늘었다. 하지만 부실 등으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같은 기간 200개에서 100개로 되레 반 토막이 났다.

 

한 의원은 “한계기업의 워크아웃 등 신속한 구조조정과 회생을 늘려야 산업계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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