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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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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을 위한 재형저축, 차별성 논란 높아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던 사람 등 중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형저축 규정상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입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노동자나 과외비 등이 주소득인 사교육 종사자. 교회 목사 등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

반면 재형저축이 굳이 필요 없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 억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중에 취업하게 되면 재형저축 가입자격이 된다. 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출시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3억원 이하 85m²규모 주택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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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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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