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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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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을 위한 재형저축, 차별성 논란 높아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던 사람 등 중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형저축 규정상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입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노동자나 과외비 등이 주소득인 사교육 종사자. 교회 목사 등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

반면 재형저축이 굳이 필요 없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 억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도 연중에 취업하게 되면 재형저축 가입자격이 된다. 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 출시 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3억원 이하 85m²규모 주택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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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