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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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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조직법 처리 재시도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4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지난 20일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무산’됐다. 합의문 해석을 놓고 국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본회가 두 차례나 연기됐지만 ‘불발’에 그쳤다.

논의의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사전동의제의 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문방위 소관이다.

현재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돼 있는데 이는 방통위가 허가권을 갖기로 한 합의와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측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무선국 업무를 맡는 전파방송관리과가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무선국에 포함되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업무로 남기기로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허가 및 재허가’개념에 ‘변경 허가’권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SO 허가 및 재허가로 돼 있으므로 ‘변경허가’는 빠진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변경허가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문방위에서의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되면 지루한 대치 끝에 가까스로 타결된 정부보직 개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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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