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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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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동두천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휴가철,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장마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 및 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강우를 따라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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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