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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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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터키 FTA 내달 1일 발효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터키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기준세율 5%)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8%) 등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국내 에너지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5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터키 FTA 효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터키 간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각각 마무리됨에 따라 5월 1일 0시 이후 수입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에는 한·터키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협정 발효 전 수출돼 5월 1일 현재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 터키 수출품의 경우, 차량용 부분품(터키 측 기준세율 3.0~4.5%)과 플라스틱 합성수지(6.5%)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디젤 승용자동차(10%)와 가솔린 승용자동차(10%)에 붙는 관세도 8단계에 걸쳐 2020년 1월1일 이후 완전 철폐돼 우리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부담도 완화된다.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터키 FTA에선 전면 자율증명 발급방식을 도입해 수출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도 특별한 양식 없이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문안을 기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아울러 터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에 대해선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 터키의 총 교역액은 52억 2400만달러 규모로, 32위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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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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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