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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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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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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무안 통합 발표···주철현 "전남 대도약 결단 환영”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과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이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발표문에는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 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