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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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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의 통합서비스 제한을 완하하고 상급종합병원 전 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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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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