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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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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성범죄, 합의해도, 고소 안 해도 처벌받는다

법무∙여성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19일 시행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

공소시효(범죄를 처벌∙기소할 수 있는 시한)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 시기와 관련 없이 끝가지 추적해 처벌한다.

법무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또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법죄 규정이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없이 엄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두기로 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관리 기관이 달랐지만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 가족부로 각각 일원화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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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