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7.7℃
  • 맑음대구 22.0℃
  • 구름많음울산 19.3℃
  • 구름많음광주 23.2℃
  • 흐림부산 19.7℃
  • 구름많음고창 20.3℃
  • 구름많음제주 18.0℃
  • 맑음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5.3℃
  • 맑음금산 27.6℃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7.6℃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메뉴

사건·사고


서민위, 사망한 성폭행 피해자 무혐의 판단 경찰 수사팀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최근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9세 여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할인 경기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합의된 성관계’라는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해자 말보다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조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결론지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고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으로 추정해 봤을 때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