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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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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 우선 출입국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난만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을 ‘난민심사관’으로 정해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UNHCR(유엔난민기구)와 협의해 해외 난민캠프에서 보호받고 있는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정착시키는 ‘재정착난민’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시행을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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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