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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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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민행복연금,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기초연금제도의 명칭이 ‘국민행복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명칭 변경과 관련, “한 기간의 정부를 의미할 수도 있는 행복이라는 형용사를 장기적으로 운영될 제도에 붙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제도명칭과 하께 기초연금 대상자의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급여주순과 관련해서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현재 소득하위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41%부터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만~18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안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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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