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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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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연금,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

기초연금제도의 명칭이 ‘국민행복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명칭 변경과 관련, “한 기간의 정부를 의미할 수도 있는 행복이라는 형용사를 장기적으로 운영될 제도에 붙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제도명칭과 하께 기초연금 대상자의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급여주순과 관련해서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현재 소득하위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41%부터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만~18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안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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