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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의 공제를 1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 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3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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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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