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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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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보존 촉구 기자회견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월,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모든 정부기관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을 언급하며,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추모비 건립,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노력은)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며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입법적·사법적 조치 이행 중”이라는 주장은 “과장과 왜곡”이라며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행정·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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